서울과학기술대학교 ST나눔공헌단 규정
제정 2012. 3. 1.
개정 2012. 10. 9.
전부개정 2019. 9. 30.
일부개정 2021. 8. 31.
일부개정 2023. 8.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7조에 의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T나눔공헌단(이하 “공헌단” 이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8. 1.>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8. 1.>
1. 사회봉사활동: 자발성·공익성·이타성·비영리성의 원칙 아래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 <신설 2023. 8. 1.>
2. 사회봉사자: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 직원 또는 재적 중인 학생으로서 제1호를 행하는 자 <신설 2023. 8. 1.>
제2조(기능) 공헌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8. 1.>
1. 국내외 대외 봉사기관 및 단체의 관리와 섭외 활동
2.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봉사활동 계획 수립
3. 사회봉사와 관련된 정보제공
4. 사회봉사활동의 평가
5. 사회봉사와 관련된 교육 및 조사연구
6. 사회봉사와 관련된 홍보활동
7. 학내 구성원의 사회봉사활동 지원
8. 그 밖에 사회봉사활동에 관련된 사항
제3조(조직) ① 공헌단에는 ST나눔공헌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과 부단장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8. 1.>
② 공헌단에는 약간 명의 직원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지원과 소속 직원을 겸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8. 1.>
③ 공헌단 프로그램 참가자 또는 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생은 공헌단 소속 사회봉사자로 본다. <신설 2023. 8. 1.>
④ 단장은 제3항의 사회봉사자를 제4조의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
제4조(운영위원회) ① 공헌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단장과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대외협력본부장, 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서 그 밖의 위원은 공헌단의 활동에 적극 참여를 희망하는 교수, 직원, 학생 각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그 밖의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하되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제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관련 부서장이 되고, 해당 분과의 봉사활동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1. 교수분과 : 교수의 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2. 직원분과 : 직원의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3. 학생분과 : 학생의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헌단의 기본운영계획
2. 공헌단의 사업 계획
3. 공헌단 규정의 개정, 폐지
4.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봉사기관의 선정
5. 그 밖에 공헌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및 가입) ① <개정 2012. 10. 9.> <삭제 2023. 8. 1.>
② <개정 2012. 10. 9.> <삭제 2023. 8. 1.>
③ <삭제 2023. 8. 1.>
제7조(봉사활동) ① <삭제 2023. 8. 1.>
② <삭제 2023. 8. 1.>
③ <삭제 2023. 8. 1.>
제8조(봉사활동의 영역) 사회봉사 활동의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 지역사회 기여 공헌 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봉사 활동 등. 단, 종교단체는 제외하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활동은 인정
2. 국외: 해외봉사활동 등
제9조(사회봉사기관 인정요건) ① 공헌단이 인정하는 사회봉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개정 2023. 8. 1.>
2.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규정한 봉사기관에 포함되는 국내외의 봉사단체<개정 2023. 8. 1.>
3.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비정치적 단체, 기업체(단체) 산하 복지재단<신설 2023. 8. 1.>
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인증관리센터(VMS) 인증기관 또는 1365 자원봉사포털<신설 2023. 8. 1.>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한 기관<개정 2023. 8.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각종 종교, 정치 및 영리단체 내의 봉사활동
2. 소속 학부(과)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
3. 봉사활동의 대가로 일정액의 급여(장학금은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 <개정 2012. 10. 9.>
제10조(봉사활동 교과운영) ① 봉사활동 교과목명은 봉사활동(1), 봉사활동(2)로 하며, 교양선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8. 1.>
② 신청 학점은 학기당 1학점이며, 수강신청 제한 학점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③ 봉사활동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23. 8. 1.>
④ 봉사활동 기간은 계절학기를 포함한 각 학기 단위로 하며,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각 학기 내에 소정 시간의 봉사활동을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학점이수를 위해서는 사전교육 및 이론교육을 포함한 교육 4시간 이상, 봉사활동 30시간 이상, 결과보고 1시간 이상, 총 35시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9.><개정 2023. 8. 1.>
⑥ 봉사활동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회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봉사활동은 해당기관 자체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9.>
제11조(봉사활동 신청) ① 공헌단에 가입한 후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사회봉사활동 계획서를 기간 내에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봉사 대상기관 배정) 봉사 대상기관 배정은 지원자가 신청한 기관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수의 봉사 대상기관에 신청이 편중될 경우에는 공헌단에서 재배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전교육) ① 공헌단에서는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위하여 사전교육을 학기 초마다 실시하며, 신청자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사전교육은 2시간으로 하며, 봉사활동 시간에 포함한다.
③ <삭제 2023. 8. 1.>
제14조(담당교수) 봉사활동 교과목 담당교수는 단장이 위촉하며, 담당교수는 학생들의 질 높은 사회봉사 및 봉사활동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3. 8. 1.>
1. 학생의 사회봉사 계획 및 이수 인정 확인 업무 <개정 2023. 8. 1.>
2. 학생 봉사활동 결과보고서 평가 및 성적부여 업무 <신설 2023. 8. 1.>
3. 봉사활동 사전교육, 중간점검, 기말보고회(평가회) 실시 <개정 2023. 8. 1.>
4. 봉사 대상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기관 점검 및 활동 내용 확인을 진행하고, 봉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에 대해 기관 대표 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치<개정 2023. 8. 1.>
5.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봉사 대상기관 신규 개발<개정 2023. 8. 1.>
제15조(성적처리) ① 봉사활동 확인 및 교과목에 대한 평가는 담당교수가 실시한다.<개정 2023. 8. 1.>
② 봉사활동을 이수하면 각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학점을 “S”(합격)로 처리하고, 단위 기간 내에 봉사활동을 이수하지 못하면 “U”(불합격)로 처리한다. <개정 2023. 8. 1.>
③ 학점은 학기당 1학점이며, 졸업 이수 학점으로 최대 2학점을 인정하고 평점 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다만, 봉사활동 성적을 “U”(불합격)로 처리 시 성적 장학금은 수혜가 불가하다.<개정 2023. 8. 1.>
④ 성적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불합격)로 처리한다. <신설 2023. 8. 1.>
1. 사전교육에 불참한 경우
2. 봉사활동시간이 미달된 경우
3. 봉사대상기관의 출석 및 평가확인서에 “F”를 받은 경우
4. 다음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봉사활동(1) 또는 봉사활동(2) |
- 봉사활동 계획서 - 활동보고서(결과보고서) - 기관평가서(출석 및 평가확인서) |
⑤ 담당교수는 봉사활동 종료 후 성적 제출기한 내에 성적을 교무처로 송부한다. <개정 2023. 8. 1.>
제16조(인증서 발급)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이 발급한다.
제17조(활동 장려) ① 단장은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본교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해 포상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봉사자 추천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우수봉사자 추천서에 의한다.
③ 봉사활동의 결과는 분과별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각종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제23호, 2012. 3. 1.)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4호, 2012. 10.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91호, 2019. 9.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29호, 2021. 8.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56호, 2023. 8.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3. 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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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23. 8. 1. 사회봉사단 가입신청서(삭제).hwp |
[별지 제2호 서식] 봉사활동 계획서.hwp |
[별지 제3호 서식] 봉사활동 확인서.hwp |
[별지 제4호 서식] 봉사활동 보고서 및 설문조사.hwp |
[별지 제5호 서식] 우수봉사자 추천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