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나눔공헌단 소개
운영규정
 ST나눔공헌단 소개 운영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T나눔공헌단 규정

SeoulTech Volunteer Corps

제정 2012. 3. 1.

개정 2012. 10. 9.

전부개정 2019. 9. 30.

일부개정 2021. 8. 31.

일부개정 2023. 8.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학칙 제17조에 의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ST나눔공헌단(이하 “공헌단” 이라 한다)의 조직과 기능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8. 1.>

 

제1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8. 1.>

1. 사회봉사활동: 자발성·공익성·이타성·비영리성의 원칙 아래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 <신설 2023. 8. 1.>

2. 사회봉사자: 본교에 재직 중인 교원, 직원 또는 재적 중인 학생으로서 제1호를 행하는 자 <신설 2023. 8. 1.>

 

제2조(기능) 공헌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8. 1.>

1. 국내외 대외 봉사기관 및 단체의 관리와 섭외 활동

2.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봉사활동 계획 수립

3. 사회봉사와 관련된 정보제공

4. 사회봉사활동의 평가

5. 사회봉사와 관련된 교육 및 조사연구

6. 사회봉사와 관련된 홍보활동

7. 학내 구성원의 사회봉사활동 지원

8. 그 밖에 사회봉사활동에 관련된 사항

 

제3조(조직) ① 공헌단에는 ST나눔공헌단장(이하 “단장” 이라 한다)과 부단장을 두며,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 8. 1.>

② 공헌단에는 약간 명의 직원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생지원과 소속 직원을 겸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8. 1.>

③ 공헌단 프로그램 참가자 또는 봉사활동 교과목 수강생은 공헌단 소속 사회봉사자로 본다. <신설 2023. 8. 1.>

④ 단장은 제3항의 사회봉사자를 제4조의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

 

제4조(운영위원회) ① 공헌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단장과 교무처장, 기획처장, 사무국장, 대외협력본부장, 부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서 그 밖의 위원은 공헌단의 활동에 적극 참여를 희망하는 교수, 직원, 학생 각 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그 밖의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기간으로 하되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 제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 관련 부서장이 되고, 해당 분과의 봉사활동에 대한 사항을 담당한다.

1. 교수분과 : 교수의 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

2. 직원분과 : 직원의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3. 학생분과 : 학생의 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헌단의 기본운영계획

2. 공헌단의 사업 계획

3. 공헌단 규정의 개정, 폐지

4.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봉사기관의 선정

5. 그 밖에 공헌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구성 및 가입) ① <개정 2012. 10. 9.> <삭제 2023. 8. 1.>

② <개정 2012. 10. 9.> <삭제 2023. 8. 1.>

③ <삭제 2023. 8. 1.>

 

제7조(봉사활동) ① <삭제 2023. 8. 1.>

② <삭제 2023. 8. 1.>

③ <삭제 2023. 8. 1.>

 

제8조(봉사활동의 영역) 사회봉사 활동의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내: 지역사회 기여 공헌 활동, 취약계층을 위한 교육봉사 활동 등. 단, 종교단체는 제외하되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등에서의 활동은 인정

2. 국외: 해외봉사활동 등

 

제9조(사회봉사기관 인정요건) ① 공헌단이 인정하는 사회봉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개정 2023. 8. 1.>

2.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규정한 봉사기관에 포함되는 국내외의 봉사단체<개정 2023. 8. 1.>

3. 사회봉사를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비정치적 단체, 기업체(단체) 산하 복지재단<신설 2023. 8. 1.>

4.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인증관리센터(VMS) 인증기관 또는 1365 자원봉사포털<신설 2023. 8. 1.>

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한 기관<개정 2023. 8.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봉사활동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각종 종교, 정치 및 영리단체 내의 봉사활동

2. 소속 학부(과) 현장학습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봉사활동

3. 봉사활동의 대가로 일정액의 급여(장학금은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 <개정 2012. 10. 9.>

 

제10조(봉사활동 교과운영) ① 봉사활동 교과목명은 봉사활동(1), 봉사활동(2)로 하며, 교양선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8. 1.>

② 신청 학점은 학기당 1학점이며, 수강신청 제한 학점과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

③ 봉사활동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 지정된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해야 한다. <신설 2023. 8. 1.>

④ 봉사활동 기간은 계절학기를 포함한 각 학기 단위로 하며,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각 학기 내에 소정 시간의 봉사활동을 마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학점이수를 위해서는 사전교육 및 이론교육을 포함한 교육 4시간 이상, 봉사활동 30시간 이상, 결과보고 1시간 이상, 총 35시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9.><개정 2023. 8. 1.>

⑥ 봉사활동 교과목을 이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회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봉사활동은 해당기관 자체 서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9.>

 

제11조(봉사활동 신청) ① 공헌단에 가입한 후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지원자는 사회봉사활동 계획서를 기간 내에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회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한 학생은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봉사 대상기관 배정) 봉사 대상기관 배정은 지원자가 신청한 기관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수의 봉사 대상기관에 신청이 편중될 경우에는 공헌단에서 재배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전교육) ① 공헌단에서는 봉사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효율적인 봉사활동을 위하여 사전교육을 학기 초마다 실시하며, 신청자는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사전교육은 2시간으로 하며, 봉사활동 시간에 포함한다.

③ <삭제 2023. 8. 1.>

 

제14조(담당교수) 봉사활동 교과목 담당교수는 단장이 위촉하며, 담당교수는 학생들의 질 높은 사회봉사 및 봉사활동의 충실한 이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3. 8. 1.>

1. 학생의 사회봉사 계획 및 이수 인정 확인 업무 <개정 2023. 8. 1.>

2. 학생 봉사활동 결과보고서 평가 및 성적부여 업무 <신설 2023. 8. 1.>

3. 봉사활동 사전교육, 중간점검, 기말보고회(평가회) 실시 <개정 2023. 8. 1.>

4. 봉사 대상기관을 현장 방문하여 기관 점검 및 활동 내용 확인을 진행하고, 봉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문제에 대해 기관 대표 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조치<개정 2023. 8. 1.>

5. 사회봉사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봉사 대상기관 신규 개발<개정 2023. 8. 1.>

 

제15조(성적처리) ① 봉사활동 확인 및 교과목에 대한 평가는 담당교수가 실시한다.<개정 2023. 8. 1.>

② 봉사활동을 이수하면 각 봉사활동에 해당하는 학점을 “S”(합격)로 처리하고, 단위 기간 내에 봉사활동을 이수하지 못하면 “U”(불합격)로 처리한다. <개정 2023. 8. 1.>

③ 학점은 학기당 1학점이며, 졸업 이수 학점으로 최대 2학점을 인정하고 평점 평균 산출에서는 제외한다. 다만, 봉사활동 성적을 “U”(불합격)로 처리 시 성적 장학금은 수혜가 불가하다.<개정 2023. 8. 1.>

④ 성적평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불합격)로 처리한다. <신설 2023. 8. 1.>

1. 사전교육에 불참한 경우

2. 봉사활동시간이 미달된 경우

3. 봉사대상기관의 출석 및 평가확인서에 “F”를 받은 경우

4. 다음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봉사활동(1) 또는 봉사활동(2)

- 봉사활동 계획서

- 활동보고서(결과보고서)

- 기관평가서(출석 및 평가확인서)

 

⑤ 담당교수는 봉사활동 종료 후 성적 제출기한 내에 성적을 교무처로 송부한다. <개정 2023. 8. 1.>

 

제16조(인증서 발급) 봉사활동과 관련하여 별도의 인증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이 발급한다.

 

제17조(활동 장려) ① 단장은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본교의 명예와 위상을 드높인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해 포상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우수봉사자 추천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우수봉사자 추천서에 의한다.

③ 봉사활동의 결과는 분과별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각종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8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제23호, 2012. 3. 1.)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44호, 2012. 10. 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491호, 2019. 9. 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29호, 2021. 8.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756호, 2023. 8.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3. 8. 1.>

 
 
첨부파일 (제목을 클릭하시면 다운받으실 수있습니다 .)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23. 8. 1. 
사회봉사단 가입신청서(삭제).hwp
[별지 제2호 서식]
봉사활동 계획서.hwp
[별지 제3호 서식]
봉사활동  확인서.hwp
[별지 제4호 서식]
봉사활동 보고서 및 설문조사.hwp
[별지 제5호 서식]
우수봉사자 추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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